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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11-07-01 11:37
- 조회수4,084
- 담당자김윤희
- 연락처02-2023-826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04
- 발령번호2011-75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조)
- 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하고 혈당측정 검사지에 대하여는 1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까지 지급(안 제7조 제2호 및 제5호)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