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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2011-07-01 18:32
  • 조회수3,871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2-2023-856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01
  • 발령번호2011-79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이 장기요양포털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방법 변경
  2.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이 '전신입욕'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공방법 구분코드 변경

※ 시행일 2011. 7. 1 ~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hwp ( 36.5KB / 다운로드 2193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hwp ( 224.5KB / 다운로드 2073회 / 미리보기 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