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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2011-07-01 18:32
- 조회수3,896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2-2023-856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01
- 발령번호2011-79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이 장기요양포털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방법 변경
-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이 '전신입욕'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공방법 구분코드 변경
※ 시행일 201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