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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1-07-18 11:40
  • 조회수4,901
  • 담당자정미희
  • 연락처02-2023-7304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18
  • 발령번호2011-80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