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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1-07-18 11:40
- 조회수4,937
- 담당자정미희
- 연락처02-2023-7304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18
- 발령번호2011-80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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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