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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7-21 01:44
- 조회수5,956
- 담당자박진선
- 연락처02-2023-7344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21
- 발령번호2011-81호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 개정이유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및 카타플라스마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외품 품목을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2호사목 및 아목3))
금번 의약외품으로 함께 전환하기로 한 자양강장변질제는 제2호아목2)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 불필요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2조제7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2) 행정예고(‘11. 6. 29. ~ 7. 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