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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1-07-25 19:02
- 조회수6,472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25
- 발령번호2011-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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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0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35품목 (별지2부터 별지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33품목 (별지5, 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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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1년 8월 1일
- 별지3 : 2011년 9월 1일
- 별지4 : 2012년 7월 1일
붙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