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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작성일2011-07-26 10:55
- 조회수4,111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01
- 발령번호201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70호, ’11. 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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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84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 : 12품목
-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4) : 1품목
- “삭제”(별지5) : 6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59품목
- “인체조직 급여”(별지7) : 40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8) : 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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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자 : 2011년 8월 1일
201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임
- 고시전문 1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