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 작성일2011-07-27 16:18
- 조회수9,235
- 담당자김미선
- 연락처02-2023-8458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11-04-15
- 발령번호00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
- '11.4.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 의료기관 직인확인,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