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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2011-07-29 14:26
- 조회수4,312
- 담당자최종천
- 연락처044-202-3497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28
- 발령번호2011-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알립니다.
[주요내용]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경
[시행일] 2011.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