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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1-08-01 17:44
  • 조회수6,723
  • 담당자김은영
  • 연락처044-202-3632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26
  • 발령번호201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2호]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4호, 2009.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26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론 3.장애의 분류 중 파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별표1]의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2. 인정요령 나.에서 “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악성신생물 장애심사기준”을 “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의 장애심사기준”으로 한다.

  • (1) (가),(나) 각 항의 “이상에 해당하고 B표 3 또는 4에”를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로 하고, (다) 각 항의 “이상에 해당되고 B표 2에”를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로 한다.
  • (2) “응고결핍증”을 “응고인자결핍증”으로 하고, (가),(나) 각 항의 “이상에 해당되고 B표 3 또는 4에”를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로 하고, (다) 항의 “이상에 해당하고 B표 2에”를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로 한다.
  • (3)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정,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을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정, 골수이형성증 등”으로 하고, (가)항의 “1란 중 1가지 이상의”를 “1란의”로 하며 (나) 항의 “3에”를 “3 이상에”로 하고, (다) 항의 “3란 중 1가지 이상의”를 “3란의”로 하고 “2에”를 “2 이상에”로 한다.
  • (4) [B표] 각 항목의 “혈색소량”을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으로 하고, “절대호중구수”를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로 한다.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2. 인정요령 가.“신체장기의 장애”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로 하고, (1) “항암제, 방사선, 코발트 조사 등 치료에 수반하는 장애와 소화기계의 외과수술에 따른 소화기 계통의 장애”를 “소화기계의 외과수술에 따른 소화기 계통의 장애와 항암제, 방사선, 코발트 조사 등 치료에 수반하는 장애”로 한다.
(2)항 및 (3)항을 삭제하고, (4), (5), (6)항을 (2), (3), (4)항으로 한다. (2)항 중 “복부장기 및 골반 등”을 “복부․골반장기 등”으로 하며, “노동력상실정도등”을 “일반상태 등”으로 한다.
“나.복부장기질환”을 “나.복부․골반장기질환”으로 한다.
“다.”를 삭제한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 인정요령
    • 가. 악성신생물 장애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1) 악성신생물은 이에 따른 전신의 쇠약 또는 기능의 장애와 이에 대한 치료의 결과로써 야기되는 전신의 쇠약 또는 기능장애 등으로 장애정도를 인정하나 악성신생물에 따른 장애정도의 인정은 전신쇠약과 기능장애를 구별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악성신생물로 인해 시각, 마비 등의 기능장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체부위의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되 이를 총합하여 인정한다.
      • (2)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는 일반검사 외에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종양표지검사,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뼈스캔 검사 등 결과로 판단한다.
      • (3)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이 아닌 경우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호르몬 요법 및 보조적 항암요법등을 사용하는 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가. 암이 전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원발부위 암으로 인정하고, 초진일은 원발부위 암 또는 전이암 중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또한 새로운 암 발생이 명백한 경우의 초진일은 새로 발생한 암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 나.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1급 :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2) 2급 : A표 2란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3) 3급 :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A 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중증도 임상증상
    1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고식적 치료로 2가지 이상의 항암요법에 실패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3
    •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을 진단받고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을 진단받고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인 경우
    •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을 진단받고 항암요법 후 안정병변 상태로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을 진단받고 근치적 절제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항암요법이라 함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포함된다.

    < B 표 : 일반상태구분표 >

    일반상태구분표
    구분 일반상태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부칙(2011. 7. 26)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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