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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8-05 15:59
- 조회수5,859
- 담당자공주영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05
- 발령번호2011-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201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