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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8-05 15:59
  • 조회수5,859
  • 담당자공주영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05
  • 발령번호2011-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201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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