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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작성일2011-08-11 13:21
- 조회수5,807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6-16
- 발령번호2011-6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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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