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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작성일2011-08-11 13:21
  • 조회수5,807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6-16
  • 발령번호2011-6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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