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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작성일2011-08-12 13:54
  • 조회수10,957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03
  • 발령번호2011-86호
  1. 개정이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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