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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작성일2011-08-12 13:54
- 조회수10,957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03
- 발령번호20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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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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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