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작성일2011-08-16 11:36
- 조회수4,397
- 담당자김원란
- 연락처044-202-2925
- 담당부서보건산업기술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0-11-22
- 발령번호2010-12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10.08.11)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관리규정 신설 및 개정 조항(’10.08.11) 반영
-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 ‘과학기술기본법’ 법적근거 명문화(기술료 등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적근거 미비점 보완)
-
나. “용어” 개정, 삭제 및 신설 (안 제2조)
- ‘용어’ 중 공동관리규정에 맞게 개정 및 자구수정 (안 각 호)
- ‘연구부정행위’ 관련 호(목 포함) 삭제하고 별도 조문 신설 (안 31조)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용어 신설 (안 13호∼15호)
-
다.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개정 (안 제12조제4항)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의향 삭제(제7호)하고 별도 조문 신설 (안 제15조제6항)
-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신설 (안 제10호)
-
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중복성 등 검토사항 세분화 (안 제13조제3항)
-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신설
-
마. “연구부정행위” 연구책임자 불이익 대우 신설 (안 제13조제5항)
- 새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감점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함
-
바. “비영리연구기관” 지원 강화 (안 제13조제6항)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우대 금지
-
사. “협약” 체결 시 포함사항 신설 (안 제15조제1항제15호, 제16호)
-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제15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안 제16호)
-
아. 연구기관의 지원 강화 (안 제18조)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 신설 (안 제2항)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별로 각 각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신설 (안 제3항)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4항)
-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비목별 계상기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5항)
-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연구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 삭제 (안 제9항)
-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연구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 도입 (안 제19조제1항)
-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역량 강화
-
차. “연구개발비 회수” 차감 기준 마련 (안 제19조제3항, 제4항)
- 연구개발비 회수 시 “다년도협약”,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차감 규정 명문화
- 정산 후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액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카. “평가에 따른 조치” 기준 신설, 삭제 및 중간평가 (안 제22조)
- 연구중단 기준 신설(제1항), ‘최우수’, ‘우수’, ‘보통’, ‘불량’ 평가 삭제(안 제2항)
- 연차평가, 단계평가를 중간평가로 용어 통일(안 제3항, 제4항)
-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