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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8-18 10:15
  • 조회수2,887
  • 담당자정미희
  • 연락처02-2023-7304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18
  • 발령번호2011-92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4호, 2011. 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1-64호) 개정안.hwp ( 32KB / 다운로드 2219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2011년 8월 고시반영분).hwp ( 430.5KB / 다운로드 1847회 / 미리보기 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