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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8-18 10:15
- 조회수2,887
- 담당자정미희
- 연락처02-2023-7304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18
- 발령번호2011-92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4호, 2011. 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