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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 작성일2011-08-22 11:02
  • 조회수3,036
  • 담당자정우진
  • 연락처02-2023-7331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22
  • 발령번호2011-9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 2009.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전문).hwp ( 28KB / 다운로드 1989회 / 미리보기 2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