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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 작성일2011-08-22 11:02
- 조회수3,036
- 담당자정우진
- 연락처02-2023-7331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22
- 발령번호2011-9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 2009.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