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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1-08-29 14:28
  • 조회수6,356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29
  • 발령번호2011-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57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91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92품목 (별지4)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이미 삭제된 품목 상한금액 변경 4품목 (별지5부터 별지7까지)
  •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및 별지4 : 2011년 9월 1일
    • 별지3, 별지5부터 별지7까지 : 2011년 10월 1일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2품목은 2023년 6월29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는 다음 번호에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