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1-08-29 14:32
- 조회수6,112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8-29
- 발령번호2011-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 (별지1)
- 나. 시행일 : 2011년 10월 1일
붙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