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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1-12-01 18:17
  • 조회수7,434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01
  • 발령번호2011-1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11“의 삭제 약제 중“유넬캡슐(663603880)(한국프라임제약(주))”의 시행일을 2012.1.1일에서 2011.12.1일로 정정하고, 부칙 제3조의 보험급여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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