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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1-12-06 10:28
  • 조회수6,000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2-2023-856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05
  • 발령번호2011-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이를게재합니다.

※시행일 : 201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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