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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11-12-13 16:45
  • 조회수5,751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13
  • 발령번호2011-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48호, ’11.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C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1-1, 1-2, 1-3) : 2,923품목
    • D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2-1, 2-2) : 168품목
    • G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1, 3-2) : 563품목
    • H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4-1, 4-2) : 259품목
    • I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5-1, 5-2) : 264품목
    • E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6) : 15품목
    • L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대분류군 변경(별지7) : 4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8) : 210품목
  2.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201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급여.비급여 목록표 문의 : 심평원 재료등재부 (02-705-6423~8)

<참고> 2011-154호는 '2011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고시이며, 신규결정 및 조정(방사선필름 포함)건은 12월 중 추가 고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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