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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11-12-13 16:45
- 조회수5,751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13
- 발령번호2011-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48호, ’11.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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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C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1-1, 1-2, 1-3) : 2,923품목
- D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2-1, 2-2) : 168품목
- G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1, 3-2) : 563품목
- H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4-1, 4-2) : 259품목
- I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5-1, 5-2) : 264품목
- E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6) : 15품목
- L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대분류군 변경(별지7) : 4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8) : 210품목
-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201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임
- 고시전문 1부
-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급여.비급여 목록표 문의 : 심평원 재료등재부 (02-705-6423~8)
<참고> 2011-154호는 '2011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고시이며, 신규결정 및 조정(방사선필름 포함)건은 12월 중 추가 고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