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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2011-12-20 17:52
- 조회수4,034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2-2023-856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20
- 발령번호2011-1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