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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2011-12-20 17:52
  • 조회수4,034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2-2023-856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20
  • 발령번호2011-1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안.hwp ( 23KB / 다운로드 2551회 / 미리보기 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처리기준.hwp ( 120.5KB / 다운로드 2378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