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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1-12-23 09:17
  • 조회수3,639
  • 담당자김은경
  • 연락처02-2023-8369
  • 담당부서기초노령연금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23
  • 발령번호2011-157호
  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012년도 7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118.4만원에서 2012년도 124만 8천원으로 개정․고시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11205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 25KB / 다운로드 3409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 ( 32KB / 다운로드 3044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