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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1-12-23 09:17
- 조회수3,639
- 담당자김은경
- 연락처02-2023-8369
- 담당부서기초노령연금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2-23
- 발령번호2011-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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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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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012년도 7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118.4만원에서 2012년도 124만 8천원으로 개정․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