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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작성일2012-10-12 14:32
- 조회수6,774
- 담당자김은경
- 연락처02-2023-8257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12
- 발령번호2012-1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後)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80%만보훈처 지원, 20%는 본인 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부담금 기재란 신설을 위한 서식 등 개정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코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 “영” →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 조정
- 시행일 : 2012. 10. 12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