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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작성일2012-10-25 19:56
- 조회수6,560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5
- 발령번호2012-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2012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