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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작성일2012-10-25 19:56
  • 조회수6,560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5
  • 발령번호2012-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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