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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작성일2012-10-29 10:20
  • 조회수5,917
  • 담당자조우미
  • 연락처02-2023-741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9
  • 발령번호2012-1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6호, 2012.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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