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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작성일2012-10-29 11:18
- 조회수6,550
- 담당자방혜자
- 연락처02-2023-743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9
- 발령번호2012-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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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총 4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 [439]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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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총 1항목
-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외용제(품명:써지셀누니트)
※ 시행일 : 2012월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