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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작성일2012-10-29 11:18
  • 조회수6,550
  • 담당자방혜자
  • 연락처02-2023-743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9
  • 발령번호2012-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변경 : 총 4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 [439]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 삭제 : 총 1항목
    •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외용제(품명:써지셀누니트)

※ 시행일 : 2012월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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