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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작성일2012-10-29 19:22
  • 조회수4,655
  • 담당자김연수
  • 연락처044-202-2493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9
  • 발령번호2012-142호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임근거 명시 (안 제1조)
      • 동 고시의 위임근거를 「화장품법」, 「약사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
    • 나. 화장품 가격표시 금지 의무자를 ‘수입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안 제4조제2항)
      • 화장품법 개정(’12.2월 시행)으로 화장품 수입 및 수입 구매대행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
      • 화장품 가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변경(수입업자→제조판매업자)
    • 다.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규제완화(안 제6조제2항)
      • 현행 고시에서는 판매가격 변경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특정기간 동안 할인판매 시 판매자 불편 가중
      • 판매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화장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경우 교정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구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면 기존 가격 노출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1조 및「약사법」제65조제2항,「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화장품ㆍ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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