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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2-10-31 10:09
- 조회수6,194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31
- 발령번호2012-1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8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1품목 (별지2부터 별지9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5품목 (별지10부터 별지12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품목(붙임1)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0, 별지11, 별지12: 2012년 11월 1일
- 별지3: 2012년 11월 18일
- 별지4: 2012년 12월 1일
- 별지5: 2013년 1월 1일
- 별지6: 2013년 7월 1일
- 별지7: 2013년 9월 1일
- 별지8: 2013년 11월 18일
- 별지9: 2014년 1월 1일
- 붙임1 : 2012년 12월 1일~ 2016년 5월 11일
[붙임]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