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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2-11-02 17:22
  • 조회수4,658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1-02
  • 발령번호2012-1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정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2012.10.3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의약품 분류번호 정정 1품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2012.10.3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의약품 분류번호 정정 1품목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별지1 648902160 베네픽스주
(혈액응고인자IX(유전자재조합))
한국
화이자제약(주)
634
혈액제제류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시행일: 2012년 11월 2일

[붙임] 정정고시 전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