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2-11-02 17:22
- 조회수4,658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1-02
- 발령번호2012-1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정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2012.10.3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의약품 분류번호 정정 1품목
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
별지1 | 648902160 | 베네픽스주 (혈액응고인자IX(유전자재조합)) |
한국 화이자제약(주) |
634 혈액제제류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 시행일: 2012년 11월 2일
[붙임] 정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