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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작성일2012-11-05 10:49
- 조회수4,536
- 담당자윤선영
- 연락처02-2023-7626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1-02
- 발령번호2012-1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5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보관검체”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헌혈혈액과 동일한 상태로 채취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는 혈액검체를 말한다.
- 제7조제2항의 “연 1회”를 “연 2회”로 수정한다.
-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급혈액원장은 혈액관리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보관검체의 관리 등) ①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보관검체를 영하 20도 이하에서 혈액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공급혈액원장은 보관검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일 보관검체를 보관하는 시설·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