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2012-11-05 16:56
  • 조회수3,512
  • 담당자조형주
  • 연락처02-2023-7137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2-10-31
  • 발령번호2012-40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일부 평가 일정을 조정,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영목표 제출 규정을 삭제
    • 경영편람 작성 시기(매 회계연도 전까지), 경영성과 실적보고서 제출 시기(3월) 및 경영성과 평가 및 결과 통보 시기(6월)를 조정
    • 경영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 위원의 제척 사유를 완화
    • 경영평가단의 업무 일부를 조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_제개정문.hwp ( 19.5KB / 다운로드 2009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