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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2-11-05 16:56
- 조회수4,163
- 담당자조형주
- 연락처02-2023-7137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2-10-31
- 발령번호2012-40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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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일부 평가 일정을 조정,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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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경영목표 제출 규정을 삭제
- 경영편람 작성 시기(매 회계연도 전까지), 경영성과 실적보고서 제출 시기(3월) 및 경영성과 평가 및 결과 통보 시기(6월)를 조정
- 경영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 위원의 제척 사유를 완화
- 경영평가단의 업무 일부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