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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3-06-27 16:20
  • 조회수4,058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6-27
  • 발령번호2013-10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17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1품목(별지7부터 별지8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6품목(붙임1)
  2.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 2013년 7월 1일
    • 별지3 : 2013년 7월 22일
    • 별지4 : 2013년 8월 1일

      ※ 타쎄바정25mg, 100mg, 250mg은 2016년 10월 31일

    • 별지5 : 2014년 7월 22일
    • 별지6 : 2017년 10월 31일
    • 붙임1 : 2014년 6월 1일 ∼ 2022년 6월 19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