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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3-06-27 16:20
- 조회수4,058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6-27
- 발령번호2013-10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17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1품목(별지7부터 별지8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6품목(붙임1)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 2013년 7월 1일
- 별지3 : 2013년 7월 22일
- 별지4 : 2013년 8월 1일
※ 타쎄바정25mg, 100mg, 250mg은 2016년 10월 31일
- 별지5 : 2014년 7월 22일
- 별지6 : 2017년 10월 31일
- 붙임1 : 2014년 6월 1일 ∼ 2022년 6월 19일
붙임
- 개정고시 전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