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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작성일2013-06-27 17:31
  • 조회수4,576
  • 담당자오창현
  • 연락처02-2023-743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6-27
  • 발령번호2013-10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1항목

    [131] Natamycin 외용제(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 변경 8항목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114] Celecoxib 경구제(품명: 세레브렉스캅셀)
    • [149] Leukotriene 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오논캅셀․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등)
    •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 [399] Zoledronic acid5mg/100ml 주사제(품명: 아클라스타 주사액 5밀리그람/100밀리리터)
    • [421] Megestrol acetate(품명: 메게이스내복현탁액)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 [729]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품명: 씨알에이치페링)

※ 시행일 : 2013월 7월 1일.  참고로 행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별도로 회신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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