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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3-06-27 17:41
  • 조회수6,050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6-27
  • 발령번호2013-10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03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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