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3-06-27 17:41
- 조회수6,050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6-27
- 발령번호2013-10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03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