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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 작성일2014-02-18 10:12
- 조회수2,580
- 담당자조순미
- 연락처044-202-2575
- 담당부서한의약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17
- 발령번호2014-28호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