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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 작성일2014-02-18 10:12
  • 조회수2,580
  • 담당자조순미
  • 연락처044-202-2575
  • 담당부서한의약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17
  • 발령번호2014-28호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3-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전문.pdf ( 317.38KB / 다운로드 2066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