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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02-20 16:58
- 조회수2,698
- 담당자오상철
- 연락처044-202-3521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0
- 발령번호2014-30
- 개정 이유
장기요양급여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재가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지표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식단표 및 음식상태 등 지표 추가 및 복지용구 급여제공 적절성 및 민원처리 지표 통합․삭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체계적으로 지표명을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