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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작성일2014-02-20 17:13
  • 조회수2,539
  • 담당자오상철
  • 연락처044-202-3521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0
  • 발령번호2014-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201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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