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작성일2014-02-20 17:13
- 조회수2,539
- 담당자오상철
- 연락처044-202-3521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0
- 발령번호2014-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201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