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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2-24 14:44
- 조회수3,887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4
- 발령번호2014-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3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57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53품목(별지2부터 별지10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5품목(별지11부터 별지13까지)
- (붙임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0품목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1, 별지12, 별지13 :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 * 별지 2 중 콤비간점안액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지5 :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별지6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7 :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
- 별지8 : 2015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지9 :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별지10 :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
- 붙임
1.개정고시 전문
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