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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4-02-26 14:57
  • 조회수4,374
  • 담당자오창현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6
  • 발령번호2014-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2014.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3개 항목
    • [220]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 플루티폼흡입제)
    • [399] BDDE bri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 변경 5개 항목
    •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 [일반원칙]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 [217]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품명 : 바스티난정 등)
    •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613] Rifabutin 경구제(품명: 마이코부틴캅셀 등)
  • 삭제 1개 항목
    • [217]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 시행일 : 2014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