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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4-02-26 14:57
- 조회수4,374
- 담당자오창현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6
- 발령번호2014-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2014.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3개 항목
- [220]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 플루티폼흡입제)
- [399] BDDE bri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 변경 5개 항목
-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 [일반원칙]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 [217]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품명 : 바스티난정 등)
-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613] Rifabutin 경구제(품명: 마이코부틴캅셀 등)
- 삭제 1개 항목
- [217]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 시행일 : 2014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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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hwp ( 134KB / 다운로드 2384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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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_신설.hwp ( 40KB / 다운로드 1997회 / 미리보기 2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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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_변경_일반원칙.hwp ( 55.5KB / 다운로드 2294회 / 미리보기 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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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_변경.hwp ( 55KB / 다운로드 2001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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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_삭제.hwp ( 16.5KB / 다운로드 1802회 / 미리보기 2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