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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2-26 15:49
- 조회수3,337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6
- 발령번호2014-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품목
- 시행일
- 품목별로 시행일이 다름('19.9.14∼'20.9.14)
- 붙임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