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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 작성일2014-02-26 16:49
  • 조회수4,172
  • 담당자이윤희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2-26
  • 발령번호2014-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2014.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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