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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3-05 17:39
- 조회수3,684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05
- 발령번호2014-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5호, 2014.2.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별지2)
- 시행일
- 별지1, 별지2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임
- 개정고시 전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