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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3-06 15:30
- 조회수2,026
- 담당자오창현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06
- 발령번호2014-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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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 1) [별표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산제 중 '아이월드팔물탕(단미엑스산혼합제)" 은 약사법 위반(함량부적합)으로 제조품목허가가 취쇠되어 등재목록에석 삭제함.
- 2) '13.12.27.일자 경과조치로 보험급여기한이 설정된 "경방가미소요산" 등 603품목에 대하여 각 보험급여기한 일자를 [별표4]에 신설하여 명시해줌으로써 요양기관에서 급여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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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고시 발령일 (2014. 3. 6)
- 붙임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1부.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