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32호) 개정

  • 작성일2014-03-07 19:41
  • 조회수2,591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07
  • 발령번호제2014-3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39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2호, 2014. 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32호)」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