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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4-03-11 16:03
  • 조회수2,734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11
  • 발령번호2014-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보지부 고시 제2014-37호, '14.3.5.)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호('14.3.5.) "별지1" 신설 약제 중 제품코드 정정 4품목

    신설 약제 중 제품코드 정정 4품목
    구분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1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세엘진(유) 691800070 691800040 제품코드
    "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691800060 691800050
    "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691800050 691800060
    "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691800040 691800070
  2. 시행일

    2014년 3월 5일

붙임. 정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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