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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작성일2014-04-02 14:34
  • 조회수1,910
  • 담당자김은희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01
  • 발령번호2014-49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4-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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