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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4-02 14:37
  • 조회수2,775
  • 담당자김은희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01
  • 발령번호2014-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5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3.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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