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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4-07 17:29
- 조회수4,191
- 담당자김은희
- 연락처044-202-272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07
- 발령번호2014-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 2013. 1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