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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4-07 17:29
  • 조회수4,191
  • 담당자김은희
  • 연락처044-202-272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07
  • 발령번호2014-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 2013. 1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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