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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발령

  • 작성일2014-04-15 11:28
  • 조회수2,453
  • 담당자정상환
  • 연락처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15
  • 발령번호2014-5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5 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0호, 201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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